재개발과 재건축 구분하기 기준은 정비기반 시설의 재정비 필요성 재건축: 아파트만 노후화되어 새로 짓는 경우 재개발: 도로, 상하수도, 가스공급시설, 공용주차장, 공원, 녹지, 하천 등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택뿐만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까지 새로 짓는 것 재개발 재건축 사업대상 - 건축물: 노후된 단독주택 - 정비기반시설: 열악함 - 건축물: 노후된 공동주택 - 정비기반시설: 양호함 조합설립 동의 - 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- 토지면적 50% 이상 - 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-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 조합원 - 토지소유자, 건축물 소유자, 지상권자 등 - 조합 설립 동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부여 -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-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안전진단 불필요 필요 (단독주택 재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