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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vs 재개발? 재개발 관련 기본 정보 알아보기
LittleFox
2023. 11. 29. 20:08
재개발과 재건축 구분하기
기준은 정비기반 시설의 재정비 필요성
- 재건축: 아파트만 노후화되어 새로 짓는 경우
- 재개발: 도로, 상하수도, 가스공급시설, 공용주차장, 공원, 녹지, 하천 등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택뿐만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까지 새로 짓는 것
재개발 | 재건축 | |
사업대상 | - 건축물: 노후된 단독주택 - 정비기반시설: 열악함 |
- 건축물: 노후된 공동주택 - 정비기반시설: 양호함 |
조합설립 동의 | - 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- 토지면적 50% 이상 |
- 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- 동별 과반수 이상 동의 |
조합원 | - 토지소유자, 건축물 소유자, 지상권자 등 - 조합 설립 동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부여 |
-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-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|
안전진단 | 불필요 | 필요 (단독주택 재건축은 제외) |
임대주택 건설의무 |
전체 세대 수의 15% 이상 (시/도 조례에 따라 다름) |
상한 용적률과 법정 상한 용적률 차이의 50% (시/도 조례에 따라 다름) |
매도 청구 | 없음 (토지수용법 적용) | 있음 (민사소송법 적용) |
조합원 지위 양도 (투기과열지구) |
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|
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|
실거주 요건 | 해당 사항 없음 | 해당 사항 없음 |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|
해당 사항 없음 | 해당 |
(*)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:
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 평균 3,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%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
재개발 관련 용어
재개발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.
★ 프리미엄
- 프리미엄(P) = 매매가 - 감정평가액
- 조합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금액
- 입지가 좋을수록, 재개발사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짐
★ 권리가액
- 권리가액 = 감정평가액 X 비례율
-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재개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.
★ 비례율
- 비례율 = (종후자산평가액 - 총사업비) / 종전자산평가액
- 재개발 사업성을 알려주는 기준
- 100% 이상이면 사업성을 높게, 100% 이하면 사업성을 낮게 보는 것
이외에 재개발 투자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 >>>
조합원
- 재개발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
- 조합원은 소유한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에 내놓는 대신 새로 짓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에 분양받을 권리를 얻음
토지등소유자
-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조합원 (예비 조합원)
감정평가액
- 조합원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금액
-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연도 기준으로 평가
조합원분양가
-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내는 금액
- 일반분양가보다 10~20%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
종전자산평가액 / 종후자산평가액
- 종전자산평가액 -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들의 감정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
- 종후자산평가액 - 재개발사업 완료 후 갖게 되는 자상 총액 (조합원분양수입 + 일반분양수입)
분담금
-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
-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
-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의 형식으로 납부
총사업비
-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총 비용.
-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(금융비, 보상비, 기타 비용 등)의 합으로 이루어짐
-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%정도
정비구역일몰제
-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
-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주민 75%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
-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함.